▲ 이정철 경감 대구달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가 알고 있는 112는 각종 범죄피해나 사고로 인한 생명, 신체의 위험으로부터 경찰의 신속한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의 비상벨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일부 국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생활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고 사설 경비업체에게 비상벨 설치를 의뢰하여 그 안전을 담보 받으려는 것처럼, 국민들에게 112신고는 그야말로 자신의 안락한 삶을 위협하는 위기의 순간이나 의도치 않은 긴급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움을 받기 위한 생명줄과 같은 것이다.

경찰은 위험에 처한 국민에게 단 1초라도 신속히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대응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해 신고 출동 패러다임을 국민, 현장 중심으로 재편, 신고 처리체계 고도화를 통한 112신고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여 신속한 출동이 요구되는 중요사건에 대해 최근접 거리에 있는 순찰차가 신고 현장에 우선 출동하고 추가적으로 형사, 교통 등 기능·관할을 불문, 전 경력이 입체적으로 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사건을 처리하고, 그 외에도 112시스템 개선, 태블릿 pc를 활용한 지휘관의 112신고 파악 및 경찰력 운용 등 안정적인 기초치안을 이끌 수 있도록 온 힘을 쓰고 있다.

한편, 전년도 10월 29일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열린 “비긴급 112신고에 대한 합리적 대응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학술 세미나”에서 112신고 대응과 관련 다양한 개선 방안 가운데 한정된 경찰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비긴급 112신고 출동순위의 조정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경찰은 112긴급신고에 대한 대응력을 집중하기 위해 단순 민원성 신고는 출동하지 않는 것을 골자로 하는 “112신고 경찰대응 효율화 계획”을 시행하여 지금은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협과 관련된 신고는 경중을 가리지 않고 출동하고, 생명이나 신체에 위협이 없더라도 경찰관의 현장조치가 필요한 경우도 출동 대상이 되나, 생명·신체에 위협이 없고 현장조치 필요성도 없는 경우에는 출동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인 경우 시·군·구청 민원센터(120)로 안내하는 등 상담 후 종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좋은 제도를 만들고 운영하더라도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한정된 경찰력으로는 큰 어려움이 따른다. 사회가 복잡 다양화되면서 불법주차, 소음 등 생활민원이나 비긴급 신고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상습·악의적 112허위신고로 인해 정말 신속한 출동과 대응이 필요한 다른 범죄 대응에 큰 어려움을 줄 뿐만 아니라 경찰력 낭비와 정말 위급한 상황에서 경찰의 구조 및 도움이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따라서 성숙된 시민의식으로 112신고는 위급한 상황이 발생된 경우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범죄신고 전화라는 인식을 가지고, 경찰의 신속 출동의 큰 걸림돌이자 경찰력 낭비의 주범으로 형사처벌 뿐 만 아니라 사안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는 허위신고는 절대 하여서는 안된다.

또한 생활민원 관련 상담이나 가출 등 업무에 대하여는 24시간 상담체계를 갖춘 경찰민원콜센터(182번), 화재·구조·구급·재난신고는 119, 공공행정에 관한 포괄적 민원에 대해서는 정부민원센터(110번), 지방자치단체 소관업무에 대한 민원은 시·군·구청 민원센터(120번)로의 구분화된 신고는 경찰의 112신고에 대한 신속한 출동은 물론 대응력과 집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듯 경찰의 112신고 총력대응체제와 국민들의 올바른 신고가 어우러진다면 국민의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신속히 대응하여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보다 양질의 대국민 치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정철 경감 대구달서경찰서 112종합상황실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