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오는 31일부터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도 활성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제2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추진 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이에 따르면 연 매출액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이 인하돼 연매출 2억원 이하는 1.5%에서 0.8%, 연매출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는 2.0%에서 1.3%로 내려간다.
 
또한 5만원 이하 무서명거래를 활성화를 위해 카드사의 통지만으로 가능해진다. 현재는 카드사와 가맹점간의 별도 계약이 필요해 어려움을 겪였다.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도 단축된다.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는 것으로 다만 신규로 출시되는 서비스부터 적용돼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는 5년이 유지된다.
 
금융위는 "리베이트 금지 대상 가맹점 범위 확대 관련해 당초 연매출 10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입법예고 하였으나 3억원 초과 가맹점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현재 규개위 심사중"이라며 "중장기적으로 리베이트 금지 대상을 모든 가맹점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