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북 전주의 식품업체 ‘강동오케익’이 제조·판매한 초코파이 빵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제품은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한 ‘바이(buy) 전주 수제 초코파이’, ‘우리밀 수제 화이트 초코파이’, ‘우리밀 더 리얼 수제 초코파이’ 등 3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유통기한이 2016년 2월 22일·23일·24일·25일·27일 등으로 표기된 제품을 각각 회수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서울 영등포 소재 유통전문판매업체인 진명바이오케어가 판매한 ‘JM-3000 베름카인’, ‘JM-1조 베름카인’ 제품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