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원인은 항공사 안전절차 미준수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최근 제주항공과 진에어에서 발생한 사고원인은 항공사의 안전 규정 미준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제주항공의 경우 조종사가 기내 공기압 조절 스위치를 작동시키지 않은 채 이륙했고, 항공기 여압시스템에 대한 이해도 부족했다.

진에어는 정비사가 항공기 운항 전 출입문 닫힘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객실 승무원이 이륙 후 출입문에서 굉음이 난다는 내용을 조종사에게 보고했으나, 조종사는 여압계통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안정장애를 유발한 조종사와 정비사에 자격정지(기준30일) 처분하고 이들 항공사에 위반 건별로 운항정지 7일(또는 과징금 6억원)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