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삼성생명이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을 인수한 것과 관련해 삼성카드가 공시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2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지난 8일 불거진 삼성그룹의 삼성카드 매각설에 대해 "확인 결과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해명 공시했다.

당시 한 매체는 중국 안방보험이 삼성카드 인수를 논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삼성카드가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형식의 공시를 통해 해당 내용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약 3주 만인 28일 삼성전자가 보유한 삼성카드 지분 37.45%(4339만주)를 삼성생명에 매각하자 삼성카드가 거짓 공시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는 것이다.

삼성카드는 당시 해명 공시에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보유지분 매각설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양사 모두 보유 중인 삼성카드 지분을 매각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에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단 한국거래소는 이 같은 논란에 대해 공시 규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거래소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지난 8일 낸 공시는 안방보험에 대한 매각설을 부인한 것이므로 이번 삼성생명으로의 매각을 공시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삼성카드 지분 매각이 제3자를 대상으로 이뤄졌다면 규정 위반이 맞겠지만, 이번 매각은 계열사 간 거래라는 점에서도 별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삼성카드의 해명 공시가 투자자들에게 그룹사든 제3자로든 어떠한 지분 매각 계획도 없는 것으로 읽힐 수 있는 만큼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삼성생명의 삼성카드 지분 인수 공시가 난 당일 삼성카드가 10.41%, 삼성생명이 11.51% 급등할 정도로 투자자들에게 민감하고 중요한 정보였던 만큼 삼성그룹이 공시에 더 신중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상장 규정에 따르면 공시 내용의 중요 부분을 취소하거나 중단, 부인한 경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이에 따른 제재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