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일명 원샷법)·북한인권법 처리가 결국 무산됐다.

여야는 29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원샷법과 북한인권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더불어민주당이 선거구 확정과 연계처리를 요구하면서 본회의가 무산됐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원샷법만 단독으로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는 어렵다"며 "선거구를 획정하는 선거법과 동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입장을 정했다"고 말했다.

전날 여야 원내대표는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원샷법을 처리하고, 이후 2+2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과 나머지 쟁점법안을 논의키로 합의했다.

그러나 북한인권법 제2조 '기본원칙 및 국가의 책무' 문구 조율에 실패하면서 본회의도 무산되됐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은 더민주가 양당 합의를 파기하고 예정된 본회를 무산시켰다며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합의를) 깨기만 반복하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태”라며 “오늘 당대표 권한 첫 날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양당의 원내대표가 국회서 처리하기로 한 합의사항을 깨는 것에서 시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