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 구 기촉법을 대신할 기업구조조정 자율협약(이하, 협약)에 전 금융기관이 동참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협약 제정 TF와 추진위원회는 내달 1일부터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시행키로 했다.

지난 19일부터 29일 중 각 금융협회를 중심으로 소속 금융기관에 대해 협약 설명회와 가입절차를 진행한 결과, 소규모 자산운용사를 제외한 전 금융기관 325개사가 100% 협약에 가입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자산운용사의 경우 기업구조조정과 연관성이 크지 않은 소규모 자산운용사와 헤지펀드 등이 많아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저조했다"고 말했다.

자산운용사의 경우 98개 대상기관 중 59개사가 가입해 60.2% 참여율을 보였다.

이에 진웅섭 금감원장은 협약가입에 동참해준 금융기관에 감사를 표했다.

진 원장은 "신 기촉법 시행시까지 기업구조조정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채권금융기관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기업구조조정이 자율적으로 원할히 추진될 수 있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협약 가입기관들이 기관 이기주의를 버리고 공정하고 투명한 옥석가리기를 통해 정상기업과 생산적인 부문으로 자금공급이 확대되어야 한다"면서 "구조조정 추진과정에서 막연한 시장의 불안감으로 인한 정상기업의 경영 애로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빠른 시일 내에 신 기촉법이 제정·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적극 협조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현재 대기업에 적용되고 있는 '채권은행의 기업신용위험 상시평가 운영협약'에 따라 채권은행의 신용위험평가 결과 등을 감안해 주채권은행이 결정한다. 부실징후기업 판정 때는 해당 기업에 통보한다.

채권금융기관의 무분별한 채권회수 방지를 위해 주채권은행의 제1차 협의회 소집 통보시점부터 채권행사를 자동 유예한다. 제1차 협의회 소집통보일로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경영정상화계획을 확정하고 신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우선변제권을 부여한다.

주채권은행은 해당 기업의 약정 이행실적을 매분기별로 점검하는 한편,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정기적으로 평가한다. 해당 기업의 요청 때나 채권금융기관이 해당기업의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채권매수청구를 할 수 있다.

채권의 매수가액과 조건은 창성과 반대 채권자가 협의해 결정하되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