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와 노키아 특허 분쟁 타결

[미디어펜=이미경 기자]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분쟁이 종결된 가운데 삼성전자가 언론에 보도된 '1조원' 특허료 지급액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31일자로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타결됐다.

   
▲ 지난달 31일자로 삼성전자와 노키아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이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중재재판소 결정으로 타결됐다./미디어펜

다수의 국내 언론은 외신보도를 인용해 삼성전자가 올해 7억유로(약 9200억원), 내년과 2018년 연간 3억 유로씩을 총 13억 유로를 노키아에 지불한다고 보도했다. 올해 지급액에는 2014년과 2015년 소급분 4억 유로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또한 노키아의 지난해 특허사업부 매출액이 삼성전자와의 무선통신 관련 특허 분쟁 종료에 따라 10억2000만유로(약 1조3000억원)로 늘어날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중재가 끝난 것은 맞지만 1조원은 아니다”라며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금액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삼성전자는 2013년 노키아와 협약을 맺고 2014년~2018년 5년 동안 노키아에 매년 1억 유로를 특허료로 지불하기로 했다.

하지만 노키아가 휴대전화 제조사업을 마이크로소프트(MS)에 매각하자 특허료를 지불하지 않아 법적 분쟁을 이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