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재현 기자]작년 설 명절 고향으로 가던 김모 씨는 고속도로에서 타이어가 펑크나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 대신 사설 견인차를 이용했다. 김씨 손에 놓여진 견인비 청구료는 30만원 펄쩍 뛸 일이다. 고향길을 가던 중이던 그는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비용을 지불했지만 울화통이 터진 김씨는 견인비가 과다청구됐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일주일도 채 남지 않은 설 연휴 5일간의 긴 국민 대이동이 시작된다.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해 귀성·귀경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다보니 장시간 차운전으로 인한 졸음, 음주(음복), 지면사정, 차량고장 등이 안전운전의 적이 되기도 한다.

   
▲ 지난 1월 19일 오후 전북 정읍시 북면 호남고속도로 상행선 정읍휴게소 인근에서 26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차량들이 줄지어 견인되는 모습./연합뉴스
특히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접촉사고 등 예상치 못한 차사고가 발생해 차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큰 도움이 된다.

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는 △배터리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비상급유 △긴급견인 △긴급구난(도로이탈) 등이 가능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설 연휴 귀성길 출발 전에 특약 가입여부와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적이다.

타이어 공기압, 오일·부동액 등 기본적인 소모성 부품 등을 반드시 점검해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 통상 승용차의 경우 권장 공기압은 30~35Psi, 겨울에늠 미끄로운 노면상태로 인해 공기압을 2~3Psi 낮게 하는 것이 좋다.

더욱 사설 견인차를 이용할 경우 영수증을 반드시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날 일 없겠지만 자동차 운전자라면 한번쯤 경혐했을 구난형 특수자동차, 일명 레카차의 중요성을 깨닫을수 있다. 하지만 뉴스에서 접했듯이 부당요금 피해사례가 많아 사설 구난형특수자동차(레카차)를 부르는 것이 조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이같은 레카차와 정비업자간 리베이트 관행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벌금의 행정처벌과 처분 등을 강화해 부당요금을 없애겠다고 했다.

레카차 운임비용을 미리 알아두면 속수무책으로 당할 일은 없을 것이다.

2.5톤 미만 기준으로 10km까지 5만1600원, 20km까지 6만8300원, 50km까지 11만8700원, 80km까지 16만9100원, 100km까지 19만400원이다. 100km를 초과했을 경우 매 10km마다 1만6800원이 가산된다.

2.5톤 이상 ~ 6.5톤 미만일 경우 10km까지 6만4700원, 15km까지 7만5500원, 30km까지 10만7900원, 50km까지 15만1000원, 70km까지 19만4200원, 100km까지 25만900원이다. 100km를 초과할 때 매 10km마다 2만1600원이 가산된다.

6.5톤 이상은 10km까지 10만2500원, 30km까지 18만3400원, 50km까지 23만2000원, 70km까지 29만6700원, 100km까지 39만3800원이다. 100km를 초과했을 경우 매 10km마다 29만3800원이 붙는다. 

다만, 기본운임·요금의 30%가 가산되는 경우는 △시간당 50mm 이상의 심한 폭우나 폭설로 작업이 위험한 경우 △야간(20시~익일 06시)/휴일 또는 법정공휴일 △10톤 이상 대형차량, 냉동차, 냉장차 △배기량 3000cc이상 승용차 △화약류, 유류, 방사선, 고압가스 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50% 할증이 적용된다.

만일, 견인료를 부당청구 받을 경우 견인거리, 최소경로이동, 부당구난료 청구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사고현장 사진을 찍어 놓아야 한다. 견인차 이용시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구난장비 사용시 견인요금 외 구난요금은 추가발생하기 때문에 구난 장비 이용 작업이 필요할 때 견인기사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견인기사가 부당청구하더라도 감정적으로 대응치 말고 정확한 금액이 나와있는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나 지자체 화물운송담당,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신고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한편, 고속도로에서 사고발생 시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 견인서비스(1588-2504, 10km까지)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