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지난해 법원에서 소송전을 벌였던 피죤 이윤재(82) 회장의 자녀가 이번에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이 회장의 아들 이정준(49)씨는 3일 누나 이주연(52) 피죤 대표가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정준씨 측은 피죤이 2011∼2013년 자금난을 겪는데도 이 대표가 관련 정관을 개정해 이 회장과 전 남편 등 명의로 임원 보수를 과하게 지급하는 식으로 121억여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거래 업체와 짜고 물품을 비싸게 사 리베이트를 받고 이 회장 개인 부동산 관리회사에 지급하는 임차료를 과하게 증액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정준씨는 또 이 대표가 손해배상 책임을 피하려고 자신의 이름을 피죤 주주명부에서 위법하게 삭제하거나 중국 현지법인에 부당하게 인건비를 지급하는 등 자신과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가져왔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죤 관계자는 "(이정준씨가 주장하는 횡령 의혹은) 전혀 모르는 내용이고 왜 고소를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며 "고소장을 보고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이주연 대표는 이윤재 회장이 2011년 회사 직원을 청부 폭행해 10개월 복역할 때부터 대표이사에 올라 경영을 챙겼다.

이 회장은 2013년 회삿돈 113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다시 재판에 넘겨져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다.

피죤 주주였던 이정준씨는 2014년 말 "아버지 배임·횡령의 책임 중 일부는 누나에게 있다"며 주주를 대표해 6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지난해 9월 법원은 이 대표가 회사에 4억2000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이 회장은 아들 정준씨가 보유한 계열사 지분이 자신의 주식을 차명으로 묻어둔 것이라며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패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