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주의 북한정권은 거대한 수용소이자 '반인도범죄' 집단

북한인권법이 2005년 발의된 이후 제정되지 못하고 끌어온 지 올해로 11년째다. 이번 19대 국회에서도 역시 제정되지 못할 우려가 커진 가운데 여야가 도달했다는 절충안 조차 김정은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억제하기 불충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가 절충한 북한인권법안은 지금처럼 무자비한 인권침해 행위, 반인도범죄를 김정은 정권이 저지르는 데 아무런 영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설명이다.

3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 주최하는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인지연 대표는 발표를 통해 북한인권법의 중요성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를 강조했다. 아래 글은 인지연 대표의 발제문 전문 중 상편이다. 미디어펜은 이를 상하편으로 연재한다. [편집자주]

 

   
▲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

[상]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의 제정을 위한 제언1)

I. 서론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이 되려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해야 한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법무부 설치는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 핵심이며, 이 핵이 빠진 채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돼서는 안 될 것이다. 이는 여·야 타협과 양보의 대상이 아니다.

북한주민이 겪는 억압과 고통,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개선하라는 여론을 무시한 채 처음 발의되었던 2005년 이래로 11년 간, 올해로 12년째 끌어온 북한인권법이다. 다가오는 29일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가 여·야 합의되었고, 예정되었으나 다시 정파적 이해관계에 휘둘려 무산 위기설도 나오고 있는 지금이다.

*북한인권법 제정, 여·야 본회의 처리 합의, 무산까지의 일지

2015. 12. 26.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야당이 북한인권법의 ‘절충안’을 제안, 여당이 이에 동의
2016. 1. 21. 여당인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 북한인권법에 여·야가 95% 합의했다고 발표
2016. 1. 23. 여·야 ‘북한인권법’ 1월 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합의
2016. 1. 25. 야당의 ‘절충안’에 따른 여·야 합의안의 내용 언론2)에 보도됨(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침해 사례들을 수집, 기록) 3개월마다 법무부에 이관, 보존)
2016. 1. 26. 본회의 무산 위기 예측 나옴
2016. 1. 28. 여·야 본회의 열어 북한인권법 처리하기로 합의, 발표
2016. 1. 29.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의 본회의 처리 예정, 무산
2016. 2. 2. 정의화 국회의장, 북한인권법의 직권상정 없다고 발표

지난해 12월 26일 여·야 원내지도부와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북한인권법 처리에 야당이 절충안을 제안했고, 여당이 동의해 법안 통과에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12월 27일 알려진 바 있다. 나아가 올해 1월 25일 언론에 알려진 여·야가 본회의 처리를 합의한 ‘합의안’의 내용에 따르면 지난해 26일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의 핵심인 북한인권기록보존소의 통일부 설치를 여당이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같은 야당이 제안한 절충안, 그에 바탕으로 여·야가 합의한 북한인권법의 합의안은 큰 문제를 안고 있다. 야당이 제안한 그 절충안의 내용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통일부가 조사, 연구한 자료를 3개월마다 법무부에 전달, 보존하는 것이다. 이는 일견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여당이 법무부에 설치하자, 야당이 통일부에 설치하자는 대립을 잘 버무려 해결한 듯하다.

그러나, 앞서 밝혔듯이 실효성 있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의 핵심 중의 핵심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법무부에 설치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의 인권침해를 사전에 효과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일은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샅샅이 기록하고 있음을 북한정권에 알리고 실행하는 것이다. 북한정권이 자행하는 인권침해가 대한민국 법무부에 의해서 조사, 기록, 보존되며 이것이 이후 통일 청산작업에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북한정권이 인지할 때, 북한정권은 지금처럼 무자비하게 인권침해 행위를 대놓고 지속하기 어려운 것이다.

북한 인권침해 사실은 조사, 연구(study)할 ‘인권 정보’(information)가 아니라, 처벌(judge and punish) 받아야 할 ‘범죄’(crimes)인 것이다. 공개처형, 영아살해, 강제낙태, 강제노동, 강간 등 입에 담지도 못할 북한정권에 의한 인권침해를, 유엔이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 보고서를 통해서 전 세계에 폭로한 나치 만행에 비견되는 북한 인권침해를 통일부를 주체로 하여 ‘조사,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통일부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무부가 처벌 제도 등을 마련하면 북한과의 마찰이 줄지 않겠느냐”라고 야당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이 설명했다고 한다. 남북관계 유지,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통일부는 그 조직적, 광범위한, 중대한 인권침해를 수사하고 기록할 수 없다.

   
▲ 북한인권법은 북한주민에게 살아갈 희망을 주는 법이다. 그리고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법이며 자유통일을 앞당기는 법이다./사진=연합뉴스

북한인권 개선을 위해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고 법무부에 자료를 보존하자는 것은 북한인권법의 알맹이는 빼내고 자신들을 향해 북한인권에 침묵하는 反인권적이라는 비난을 피하려는 야당의 기만적인 절충안이다. 이 절충안을 합의사항으로 가져가는 것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일부에 설치하자는 야당 안에 굴복한 것이며, 북한인권법의 핵심은 이해하지 못하고 북한인권법을 제정했다고 생색만 내려는 측과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통한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을 원하지 않는 측의 담합의 결과물이다.

여당은 야당의 절충안에 내포된 허위와 기만을 간파하고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하는 진정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도록 반드시 관철시켜야 하며, 야당은 기만적인 북한인권법 절충안을 철회하고 진정으로 북한주민의 인권침해를 막을 수 있는 방안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II.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이란?

1. 북한인권의 실제 상황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COI 보고서는 북한인권침해의 범주를 6개로 나누어 분석하고 있다. 1) 사상, 표현 및 종교의 자유 침해, 2) 차별, 3) 이동 및 거주의 자유 침해, 4) 식량권 및 관련 생명권 침해, 5) 자의적 구금, 고문, 처형 및 정치범수용소, 6) 외국인 납치 및 강제실종이 그것들이다.

또한, “조사위원회가 수집한 증언 및 기타 정보에 근거하여 판단한 결과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反人道犯罪, crimes against humanity)가 저질러졌으며, 이는 북한의 최고위층이 수립한 정책에 따른 것이다.”3) “이러한 반인도범죄는 절멸, 살인, 노예하,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종교·인종·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이주, 강제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 등을 포함한다. 조사위원회는 나아가 북한 내에서 반인도범죄가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한 반인도범죄의 핵심에 자리잡고 있는 북한의 정책, 제도 및 불처벌(impunity) 양태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다.”4)

COI 보고서에 따라서, 북한정권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전체주의 북한체제는 거대한 수용소이자 반인도범죄를 저지르는 집단이다.

2. 실효성 있는 북한인권법

이러한 북한 실상을 접할 때, 북한인권법은 당연히 제정돼야 하는가? 과연 실질적 효과(실효성)는 있는가?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답할 수 있다. 북한인권법은 첫째, 북한정권의 인권침해 행위를 사전에 간접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둘째, 일관적, 실질적, 지속적, 효과적 북한인권 개선 활동이 가능해진다. 셋째, 북한인권법 제정을 통해서 자유통일 준비를 시작할 수 있다.

반복해서 밝히듯이 북한인권법이 실효성을 갖고 제 힘을 발휘하려면,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북한인권법안에 의거하여 북한인권기록보존소가 법무부에 설치돼야 한다. 북한인권기록존소가 하는 일은 북한정권에 의해 자행되는 북한인권 침해 사례들을 대한민국 법무부가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신고접수, 기록, 보존하는 것이다. 다른 부처가 아닌, 수사권 및 기소권을 보유한 법무부에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설치해야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가 억제되는 실질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

   
▲ “조금만 더 버텨주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만나는 그 날까지. 더 애쓰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지혜롭게 더 성실하게 노력하겠습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을 위해 그간 노력해온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이하 NANK) 인지연 대표가 북한 주민들에게 전하는 한마디이다./사진=미디어펜

북한인권법안에 따라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되면, 북한인권 개선활동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기구가 마련되는 것이다. 이 재단을 중심으로 일관적, 효과적인 북한인권 개선활동이 가능해진다.

북한인권기록보존소를 통해서 북한인권 침해 곧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를 사전에 억제하고, 북한인권재단을 통해서 일관적, 실질적, 지속적, 효과적 북한인권 개선활동을 하게 될 때, 실질적 북한인권 개선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통해 자유통일을 앞당길 것이다. /인지연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대표, 미국변호사

1) 이 글은 2016년 1월 22일 ‘자유와통일을향한변호사연대’(자변)의 제2회 자변포럼에서 발표한 것과 2015년 12월 29일 ‘뉴데일리’(NewDaily)에 기고한 칼럼을 본 토론회에서 발표할 목적으로 수정·보완한 것이다.

2) 조선닷컴(www.chosun.com), “국가차원서 처음으로 '北정권 인권 유린' 기록한다” (보도일: 2016. 1. 25.).

3) COI 보고서, para. 75.

4) COI 보고서, para. 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