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출발 전이라면 언제든지 여행 취소 가능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여행 출발 전이라면 연제든지 여행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여행 출발 전이라면 연제든지 여행을 취소할 수 있게 되면서 여행자의 권한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미디어펜=홍정수 기자

여행자와 보증인 보호를 골자로 하는 민법 일부 개정안이 4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여행계약 관련 법률이 없어 표준약관의 가이드라이에만 의존했던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우선 여행자들은 앞으로 여행 출발 전이면 언제든지 여행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기존에는 여행사 자체 약관에 따라 계약 취소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있어 여행자들이 피해를 떠안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는데 이런 상황이 개선된 것이다. 또한 여행에 하자가 있으면 손해배상청구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여행 출발 전 계약을 해제해 발상한 손해에 대해서는 여행자의 배상의무를 두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행주최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보증 피해 방지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받아온 보증인보호를위한특별법도 개정된다.

이에 따라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효력이 발생하고,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정하지 않는 경우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 채권자에게는 보증계약을 체결· 갱신하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정보 및 연체상태를 보증인에게 알리도록 정보제공 및 통지의부가 부과될 방침이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보증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보증채무를 경감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