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고이란 기자] 법안이 제출된지 8개월만에 원샷법이 통과된 가운데 해운·조선·철강업계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철강업계는 과잉생산 문제해결의 대안이 될 수 있다며 반겼지만, 조선·해운 업계는 “아직까지는 크게 영향이 없다”는 의견이다.

   
▲ 국회는 지난 4일 본회의를 열고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특별법(원샷법)’을 통과시켰다. 여야 쟁점 법안으로 지난해 7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210여일만이다./사진=미디어펜 DB

정부는 그동안 원샷법을 통해 과잉 공급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자발적이고 선제적인 사업 재편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조속한 법통과를 호소해왔다.

송재빈 철강협회 부회장은 “철강 산업은 세계적으로도 공급과잉현상과 불경기가 지속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내 철강 산업이 경쟁력을 회복하려면 여러 방안이 필요하겠지만 원샷법 통과가 강관·합금철 등 과잉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송 부회장은 “기업에 대한 특혜로 오해받을 수 있는 부분이 빠져 아쉽지만 여야가 합심해 법안이 통과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제는 기업들이 원샷법을 잘 적용해 산업을 단단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앞서 권오준 철강협회(포스코) 회장도 지난달 열린 철강협회 신년인사회에서 “일본이 기업활력법을 통해 재도약 했듯 선제적 구조개혁과 경쟁력 제고 촉진을 위해 정부와 보다 긴밀한 정책협력이 이뤄져야 한다”며 원샷법 통과를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원샷법 통과를 반기는 철강업계 분위기와는 달리 해운·조선업계는 아직까지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 전망했다. 오랜 불황으로 사업재편은 상당부분 진행됐다는 분석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원샷법은 대형 조선소도 마찬가지고 중형 조선소도 크게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시황이 예전처럼 회복되고 인수합병과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영향이 있겠지만, 아직까지 조선소들이 사업재편을 통해 신사업에 뛰어들고 인수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조선업계 관계자는 “조선업계의 산업개편은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며 “기존의 소형조선소들도 이미 청산이 됐고 매각과 M&A도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해운업계 관계자도 “원샷법이 해운업계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거의 없어 보인다”며 “현대상선과 한진해운 합병 얘기도 이미 시너지도 없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 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운업계가 겪는 공급과잉 문제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물위에 떠 있는 배가 많은 것이다”며 “해운업계의 산업재편이라고 한다면 노후선박의 폐선 시기를 앞당겨 배의 척수를 줄이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분할, 주식의 이전·취득에 따르는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함으로써 신수종 사업 진출을 포함한 원활한 사업 재편을 돕는 게 골자다.

사업 재편 목적이 경영권 승계일 경우 승인을 거부하고 승인 이후에도 경영권 승계가 목적으로 판명되면 혜택을 취소, 지원액의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견제 장치도 마련됐다.

원안에서 5년이었던 법의 유효 기간도 심의 과정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민관 합동의 심의위원회와 국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4명을 심의위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