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단비 기자]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보험료나 대출이자를 낼 때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다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현장점검반 11~12월 중 건의사항 회신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는 총 38주간 502개 금융회사를 방문해 3821건의 건의를 받았으며 회신한 관행․제도개선 과제 232건중 87건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료 납입 절차 간소화,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폐지와 관련된 사항이다.

앞서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보험료나 보험계약대출 이자를 납입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보안매체를 이용해야 함에 따라 불편을 초래했다. 고객 본인명의 계좌에서 보험회사 지정계좌로 이체함에 따라 자금이체 관련 금융사고의 위험이 없으며 은행과 달리 보험회사는 전국 단위의 고객창구가 부족해 보안매체 발급도 용이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개선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입금계좌가 지정되어 있다면 일회용 비밀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도록 된다.

또한 기존에 금융회사는 신규 계좌개설시 금융실명법에 따라 불법차명거래금지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거래자에게 확인서 징구해왔던 것을 별도 확인서 징구는 폐지를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 불법차명거래금지 관련 설명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신규 계좌개설시마다 동일한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징구·보관해야해 거래자, 금융회사에게 과도한 절차적 부담 초래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불법차명거래금지 설명확인서 징구 방식을 개선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의 불필요한 부담을 해소하고 전자금융채널(인터넷․모바일)을 통한 보험료 납입 절차를 간소화함에 따라 고객의 편익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