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국방부는 8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체결을 검토할 뜻을 밝혔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 관련해 “협정 체결은 여건이 성숙돼야 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체결하려면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은 전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직후 국회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에 대해 “검토하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며 한국이 일본과 군사적 협력을 심화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 장관의 발언은 군사정보보보협정 체결을 위해서는 국회와 국민의 지지를 포함한 다양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