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태우기자]국토부가 본격적인 자율주행시대를 대비해 내일부터 시험운행에 들어간다.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 국토교통부가 12일부터 자율주행자동차 실도로 시험운행 접수를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현대자동차

현대자동차가 가장 먼저 제네시스 승용차의 자율주행 시험운행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다른 자동차 제작사나 대학교, 특히 네이버·다음과 같은 국내 포털사에서 신청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토부는 그동안 각종 센서와 고성능 GPS시스템 등을 종합해 '알아서 척척' 목적지까지 운행하는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하고 시험운행 구간을 지정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요금소∼신갈분기점,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호법분기점까지 총 41㎞와 일반국도 5개 구간 총 320㎞이다.

국토부는 애초에 자율주행 시험운행 차종을 승용차로 한정하고 사전에 5천㎞ 이상 주행요건을 규정하려다 업계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모든 차종이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마일리지 기준을 삭제했다.

대신 시험운행 신청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사전에 충분히 시험시설 등에서 사전시험 주행을 거치고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해킹 대비책을 수립하도록 했다.

시험운행 중에는 운전자 포함 최소 2명 이상이 탑승해야 하며 운전자 외 탑승자는 주변 교통상황 주시, 자율주행시스템 정상작동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해 비상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

또 자율주행 중 언제라도 운전자가 수동조작 시 자율주행 기능이 해제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고장감지 및 경고장치, 전방 충돌방지 장치, 속도제한장치, 운행기록장치 등을 탑재해 사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자율주행차라는 표지도 부착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이 접수되면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통해 해당 차량이 허가 요건에 적합한지 20일 안에 확인해 허가증을 발부, 지자체가 번호판을 발급하게 된다.

자율주행 시험운행 신청은 '현대차 제네시스 00대'와 같이 차량 단위로 받고 국토부가 정한 시험운행 구간 중 원하는 구간, 해당 차량을 운전할 운전자 명단을 첨부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에 만들어져 있는 자율주행차는 40대 정도로 추정하는데 이 가운데 몇 대가 신청할지는 미지수"라며 "승용차부터 시작해 버스 등으로 시험 운행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번 자율주행차 시범운행과 관련해 제네시스를 신청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말했다.

제네시스는 지난해 11월 영동대로 일대에서 자율주행차 시험운행을 통해 눈길을 끈 바 있다.

제네시스는 당시 ▲주행 차선 유지 ▲서행 차량 추월 ▲기존 차선 복귀 ▲보행자 인지 등 도심 실제 주행 환경에서 적용 가능한 선행 기술을 선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