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NANK)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어 “북한인권법이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북통모는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다각적으로 분명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우리 정부가 결심을 한 이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야말로 북한정권의 ‘반인도범죄’와 무자비한 무력 도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북통모는 “바로 지금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적기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10일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함께 연이어 북한인권법을 제정할 때, 한반도 자유통일이 성큼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북통모는 북한인권법의 실효성을 가리우고 이를 반대하는 일각에 대해 “북한정권의 악행을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며 “이들은 교활한 선동을 통해 분열과 혼란, 나아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자들”이라고 비판했다.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NANK)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 환영한다”며 이어 “북한인권법이 즉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정부의 이번 개성공단 가동 중단 및 북한인권법 제정과 관련하여, 북통모가 밝힌 성명서 전문은 다음과 같다.

성 명 서

우리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북통모, NANK)은 대한민국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중단에 대해 전적으로 환영한다. 이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자주적이고 명백한 강력 대응으로서 북한의 무력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우리 정부의 의지 표명이다.

국제사회가 북한정권의 무력 도발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것과 함께,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함으로써 우리 정부가 독립적이고 분명하게 대응하여 한반도 안보 위협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했다는 점에 크나큰 의의를 갖는다.

이에 우리 북통모는 북한정권의 심장을 겨누는 북한인권법이 즉시 제정되어야 함을 천명한다. 북한의 무력도발에는 다각적으로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 우리 정부가 결심을 한 이 상황에서 북한인권법 제정이야말로 북한정권의 反인도범죄와 무자비한 무력 도발에 쐐기를 박을 수 있는 방법이다.

바로 지금이 북한인권법 제정의 적기이며, 대한민국 국회는 이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일각에서는 이 시기에 북한인권법 제정의 실효성과 제정 이유에 대해 무지하며, 게다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망언을 쏟아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통해서 한반도의 우리 국민인 북한주민을 해방시키는 법이며, 곧 이어 자유통일을 순식간에 촉진시키는 법이다. 북한정권의 악행을 기록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 누구인가. 정녕 그들이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에 기여하고 있는가. 교활한 선동을 통해서 분열과 혼란 나아가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자들이다.

북한정권이 끔찍하게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북한인권법! 바로 지금 제정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과 함께 북한인권법 제정할 때, 한반도 자유통일이 성큼 다가올 것이다.

2016년 2월 11일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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