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은 위법 vs 무리한 해석

[미디어펜=고이란 기자]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CJ헬로비전은 오는 26일 오전 합병 계약서 승인권,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권과 관련해 주주총회를 연다.  

   
▲ CJ헬로비전이 SK브로드밴드와 합병을 위해 주주총회를 실시하는 가운데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연합뉴스

의사회 결의와 더불어 CJ헬로비전과 SK브로드밴드는 양사의 최대주주인 CJ오쇼핑(53.92%)과 SK텔레콤(100%)간 주식매매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어 합병 후 존속회사에 새로이 취임할 이사와 감사위원회의 위원과 그 임기도 결의한다.  

이번 계약을 통해 CJ오쇼핑은 30%의 주식을 매도해 지분율이 23.92%로 감소하고 매수인인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의 최대주주로 변경된다.  

합병이 완료되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에 대한 지분은 30.00%에서 78.35%로 변동되며 SK브로드밴드는 해산되고 CJ헬로비전이 존속법인으로 남는다.  

CJ헬로비전은 SK브로드밴드가 SK텔레콤의 100%자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CJ헬로비전은 합병을 통해 CJ그룹은 콘텐츠 부문, SK그룹은 플랫폼부문 등 핵심사업 부문에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며 향후 물적ㆍ인적자산의 공유와 효율적 배분, 일원화된 관리에 따른 운영 효율화 달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 강조했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이 같은 의결권 행사가 전기통신사업법과 미래창조과학부 고시에 위반된다는 입장이다. 인가를 받기 전에 주식 양수도 계약의 후속 조치는 금지사항이다.  

또한 정부의 주식 인수 승인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방송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한 자가 그 지분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방송법 규정도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SK텔레콤은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포기 확약서를 SK브로드밴드에 제출한 바 있다. SK브로드밴드도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지 않는다.

반대의견 측에서는 CJ오쇼핑이 주총에 나서지만 SK텔레콤이 CJ오쇼핑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반대의견 측은 대형로펌의 도움을 받아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들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음에도 주총을 강행하는 것은 정부의 심사를 앞당기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CJ헬로비전 관계자는 “법에 따라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위반 논란은 사실과 다르며 무리한 해석이다”고 답했다.

한편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인수 정부 심사는 통신업계 안팎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르면 1분기에 발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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