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 교체 미비로 국정수행 가로 막혀
한 언론계 인사는 박근혜 정부출범 100일이 되었지만 뭘 했는지 모르겠다는 평가를 내렸다. 박근혜정부의 상징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도 아직까지 특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물론 석달이라는 기간만으로 가시적 결과를 기대하는 것은 성급한 것임에 분명하지만 새 정부다운 다이나믹한 모습은 보이질 않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박근혜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밀봉으로 시작해 그랩(Grab)으로 끝났다”고 비판한 것은 지난 100일간 가시적 성과는 고사하고 성과를 내기위한 진용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이러한 이유중 한가지는 중앙정부부처의 인사는 모두 완료되었지만 정부의 수족이 되어 행정을 뒷받침하는 산하 공공기관들의 장이 바뀌지 않은 것도 주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모 인사는 기관장이 바뀌지 않으면 직원들은 새로운 기관장들이 올때까지 마음을 잡지못하며 일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지금의 상태는 뿌리와 줄기까지는 바뀌었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가지와 잎이 바뀌지 않은 경우이다.식물에서 잎이 바뀌지 않으면 광합성 생산을 못하는 것처럼 기관장이 바뀌지 않아서는 구체적 생산물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기관장들은 새정부의 국정운영에 부담을 주지않기위해 일괄사표를 제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이렇게 되면 새정부는 재신임,사표수리 등을 결정하면 될 것이다. 그래야 새정부도 국정철학에 맞는 옷을 입고 본격적인 행정을 펼칠 수 있다.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국가이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운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장의 임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보장하도록 되어 있다. 기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면 현행 기관장은 성과미달, 직무불이행, 직무태만 등의 사유가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장차관이 나가라고 압력을 넣어도 버티고자 한다면 버텨도 문제될 것은 없다.

그렇지만 법 이전에 상식이 존재한다. 눈치보면서 버티려는 것보다 국정운영의 부담을 덜기위해 염치껏 물러나는 것이 상식의 범주가 될 것이다. 정권이 바뀌었다는 것은 행정부가 바뀌었다는 것인데 정부부처의 인사뿐아니라 공공기관장들도 당연히 새정권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맞다고 보여진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295곳중에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111개 기관을 대상으로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이중 지난 연말기준 6개월이상 재직한 100개 기관장에 대해서는 6월 20일까지 평가를 진행하여 각 부처에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각 부처 장관은 이를 토대로 유임,해임 등의 평가자료로 쓸 수 있다. 하지만 이와 별개로 184개 기타 공공기관장에 대한 물갈이는 각 부처장관들이 나서야 하지만 일부 부처를 제외하고는 뚜렷한 움직임이 없는 것으로 보여 장관들의 미온적 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