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신청인 자격 3순위까지 확대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앞으로는 사망신고 시 여러가지 재산 조회를 주소지 상관없이 한번에 신청할 수 있다.

행정자치부는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정부3.0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신고를 접수하면서 사망자의 금융재산, 토지 소유, 자동차 소유, 국민연금 가입 유무, 납부하거나 돌려받을 국세와 지방세 조회를 통합 신청해주는 서비스다.

작년 6월 30일 도입된 이래 사망신고 13만4227건 중 27%에 해당하는 3만6019건이 안심상속 서비스를 이용했다.

지금까지 안심상속 서비스는 사망자의 1·2순위 상속자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가 주소지 읍면동에서만 신청할 수 있어 이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러나 15일부터는 주소지 상관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신청인 자격도 3순위(형제자매) 상속인과 대습(代襲)상속인(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확대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서비스 개선으로 상속인이 전국 어디나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며 "하반기에는 온라인 신청도 추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3.0 원스톱서비스가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사망자뿐만 아니라 실종선고자의 상속인도 안심상속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www.minwon.go.kr)에서도 안심상속 서비스를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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