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81조 근거로 연설 추진…국회 차원 협조 요청"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오전 국회 연설을 추진한다.

박 대통령의 이번 연설은 북한의 4차 핵실험 및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잇따른 도발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동시에 국민들로 하여금 단합을 당부하기 위한 연설이 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특별히 이번 국회 연설이 성사되고 나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지도부와의 회동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번 소식은 청와대 김성우 홍보수석이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전달하면서 알려졌다.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유엔 결의를 위반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도발과 관련해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해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하는 국회 연설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수석은 "박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에 대해 우리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헌법상 책임을 다하는 한편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 단합이 필요함을 연설을 통해 강조할 예정"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이번 국회 연설 방침이 ‘헌법 81조’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다. 헌법 81조는 '대통령은 국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서한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