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 폭풍 전야

전병헌 의원이 KT(이석채 회장)을 향해 ‘IPTV 시장 점유율 제한’의 칼날을 겨눴지만, 쉽게 통과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론적 논리는 맞지만, 사업자가 전혀 다른 KT의 IPTV(올레TV 이석채 회장)와 KT의 스카이라이프(문재철 대표)를 합산해서 시장점유율로 계산한다고 되어있기 때문이다. 과도한 규제 및 규제 방법이 통과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만약, 해당 법률과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나온다면, KT의 고속성장은 멈추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KT는 손실, 종합유선방송 사업자들은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분석된다.

◆IPTV 현행법은 어떻게

IPTV(인터넷 프로토콜 TV)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의해 제재를 받는다. IPTV법은 독과점을 막기 위해서 법 제13조1항에서 시장점유율 1/3 조항을 두고 있다.

제13조(시장점유율 제한 등) ①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해당 사업자와 특수관계자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를 합산하여 「방송법」제12조제2항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고시한 방송구역별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종합유선방송, 위성방송을 포함한 유료방송사업 가입 가구의 3분의 1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

3월 기준, KT IPTV 가입자 수는 대략 800만명으로 시장 점유율(분모에 IPTV, 유선방송, 위성방송 포함)은 31%로 알려져 있다. 분모가 2580만명으로 추산된다. IPTV 시장점유율 제한 법 때문에 KT의 IPTV 가입자 수는 멈춘 것이다. 반면, KT의 스카이라이프는 KB투자증권에 따르면, 5월 가입자 수가 16.7% 증가했다. 총 397만명나 된다.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199만명이다.

분자에 '올레TV'가입자 수만 포함되는데, 전병헌 의원은 '올레TV 및 스카이라이프 숫자'를 함께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자에 '올레TV'가입자 수만 포함되는데, 전병헌 의원은 '올레TV 및 스카이라이프 숫자'를 함께 포함해서 시장점유율 규제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의 법안 내용은

전병헌 의원이 발의한 법안 내용은 간단하다. 분자에 해당하는 조항에서 ‘특수관계자’에 ‘유선방송 및 위성방송’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KT의 경우 올레TV(이석채)와 KT 스카이라이프(문재철)가 함께 계산해서 시장점유율 1/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제하겠다는 취지다. KT를 규제하겠다는 목적으로 만든 법안이지만, 현실적으로 적용되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는 사업자가 전혀 다른데, 분자에 함께 계산할 수 있도록 규제할 조항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법률 조항에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는 합산해서 시장점유율 1/3을 넘지 못한다”라고 넣을 수도 없다. 법률은 연역법적으로 일반적으로 정하고, KT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KT의 IPTV와 KT의 스카이라이프’를 같은 사업자로 보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한 것이다.

올레TV는 이석채 회장이 사업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문재철 대표가 사업자로 되어있다. 전병헌 의원의 IPTV 제한법률이 구체화되면, KT의 고속성장에 급브레이크가 예상된다.
▲올레TV는 이석채 회장이 사업자이고, 스카이라이프는 문재철 대표가 사업자로 되어있다. 전병헌 의원의 IPTV 제한법률이 구체화되면, KT의 고속성장에 급브레이크가 예상된다.

◆전병헌 법률안이 정말로 적용되면

전병헌 의원의 법률안이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서 KT를 압박하는 구체적인 시행령이 제정된다면, KT의 스카이라이프는 더 이상 확장될 수 없게 된다. 현재 스카이라이프는 397만명의 가입자수를 확보하고 있다. 결합상품 가입자수 199만명을 제외하면 200만명이다. 즉, 전병헌 의원의 계산법에 따르면 40%에 육박하는 시장점유율로 계산된다. KT측에서는 올레TV와 스카이라이프의 분리경영에 초점을 맞춰서 구조조정을 통해 전병헌 의원의 법률을 피할 묘책을 강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