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폐기물은 7년 이하 징역, 5천만원 벌금

금산군청 관내 땅에서 불법 폐기물 묻힌 현장이 적발됐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회장 하천원)에서 직접 현장에 출동해서, 땅 소유주의 허락 하에 포크레인으로 땅을 직접 팠더니, 건축 폐기물 등 불법 폐기물이 3톤 이상 나와,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야생동물보호협회측은 미디어펜에 영상을 제보했다.

금산군청 환경과 관계자는 민원은 접수됐지만, 불법 폐기물이 묻힌 영상이나, 묻혔다는 내용이 없어서 사유지를 직접 조사할 수는 없었다. 불법 폐기물이 묻힌 영상이 있다면 조사를 해서, 시킨 사람이 누군지, 허락한 사람은 누군지, 경중을 따져서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고, 검찰에서 피의자들을 조사해서 기소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입장을 설명했다.

불법폐기물 매립에 대해서는 형사법 적용을 받게 된다.

폐기물 관리법 제63(벌칙)에 따르면, 불법 폐기물 매립자는 사업장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있다.

폐기물 관리법 제8조는 누구든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공원도로 등 시설의 관리자가 폐기물의 수집을 위하여 마련한 장소나 설비 외의 장소에 폐기물을 버려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다.

금산군청 관내 땅 사유지에 묻힌 불법 폐기물은 폐기물이 묻힐 장소에 묻힌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폐기물의 적출자와 폐기물 매립을 허락한 사람들의 범죄는 경중에 따라서 7년 이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