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협회,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연구반 출범

지상파가 간접광고에 대해 자율 규제에 나섰다. TV프로그램 속 간접광고의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한 연구반이 방송협회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 지난 28일 발족됐다.

한국방송협회는 “지상파방송사, 학계, 광고주, 광고대행사, 미디어렙, 시민단체, 정부 및 유관기관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17인의 연구반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반은 향후 간접광고에 대한 방송사의 자율적인 규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방송광고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좌측으로부터 신홍기 SBS 팀장, 김효규 동국대 교수, 최용준 전북대 교수, 이호윤 MBC 부장, 김인주 SBS 부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소장, 문철수 한신대 교수, 홍헌표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윤동관 미디어크리에이트 부장, 이동엽 한국광고산업협회 부장, 강규태 코바코 팀장, 조지훈 KBS 차장
▲좌측으로부터 신홍기 SBS 팀장, 김효규 동국대 교수, 최용준 전북대 교수, 이호윤 MBC 부장, 김인주 SBS 부장,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소장, 문철수 한신대 교수, 홍헌표 한국광고주협회 본부장, 윤동관 미디어크리에이트 부장, 이동엽 한국광고산업협회 부장, 강규태 코바코 팀장, 조지훈 KBS 차장

지난 2010년 1월 방송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내 지상파방송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 및 브랜드를 직접 노출시키는 간접광고가 합법적인 광고의 형태로 허용된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표현 수위에 관한 명확한 규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그간 제작 현장에서는 수많은 혼란이 발생되었고 이 과정에서 간접광고의 수위가 지나치다는 부정적인 여론이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노출되기도 했다.

한국방송협회 관계자는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의 간접광고 규제현황을 살펴보면 특정 유해상품과 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품목의 금지 원칙 및 매체의 편집 자율성이나 독립성 불가침 원칙 등 큰 개념의 규제 원칙이 있으나, 프로그램의 내용과 밀접히 맞물려 진행되는 간접광고의 특성 상 대부분 방송사가 정하는 자율적 세부 기준에 따라 규제되고 있다”며, “이번에 마련할 가이드라인은 방송사 외에도 학계, 업계, 시민단체, 정부 및 유관기관까지 공동으로 참여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해외의 사례보다 더욱 객관성과 균형성을 갖춘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 기대했다.

문철수 교수
▲문철수 교수

연구반의 위원장인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는 “이번 연구반의 활동으로 간접광고의 모호한 규제조항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와 해석이 내려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작현장에서 모호함 없이 명확하게 이해되고 적용될 수 있는 세세한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간접광고 가이드라인 추진 연구반 명단

학계

△문철수 교수(한신대 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

△김효규 교수(동국대 광고홍보학과)

△이승선 교수(충남대 언론정보학과)

△최용준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방송계

△김민 KBS 광고기획팀장

△이호윤 MBC 광고기획부장

△신홍기 SBS 광고관리팀장

△손계성 방송협회 정책실장

△박상호 방송협회 정책실 연구위원

광고계

△홍헌표 광고주협회 본부장

△이동엽 광고산업협회 부장

△강규태 코바코 영업1본부 팀장

△윤동관 미디어크리에이트 IMC팀 부장

시민단체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사무처장

△윤영주 한국여성민우회 소장

정부 및 유관기관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사무관

△문성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