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라이프 vs 케이블협회, 2년 6개월 소송 전쟁 일단락

한국케이블TV협회(양휘부 회장)가 KT(이석채 회장)및 스카이라이프(문재철 사장)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사건이 9일 무혐의로 결론났다. 이에 스카이라이프의 OTS는 경쟁력을 확보한 상품으로 업계에 더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케이블TV협회는 “KT 및 KT스카이라이프는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바 있다.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가 협력해서 만든 융합상품.
▲KT IPTV와 KT스카이라이프가 협력해서 만든 융합상품 OTS. OTS는 olleh tv skylife의 약자이다.

공정거래위원회 판단은 다음과 같다. “KT 및 스카이라이프 행위는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지 아니하여 공정거래위원회 회의운영 및 사건절차 등에 관한 규칙 제47조 제1항에 따라 무혐의 처리한다”고 결론냈다.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2011년 방통위 및 검찰의 OTS 조사 및 무혐의 처분에 이어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OTS가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음이 입증되었다며, 미디어업계가 앞으로 OTS와 같이 새로운 융합상품에 대한 발목잡기식 행위를 자제하고 당당하게 기술과 서비스 경쟁에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케이블TV협회측은 “행정기관에서 내린 결정이라서 존중은 하지만, 스카이라이프와 KT간 결합상품이 초기에 출시됐을 때는 2가지를 합쳐서 1가지 가격만 받아서 저가공급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이것 때문에 방송시장에 교란이 있었고,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것이지, 발목잡기를 한 것은 결코 아니다. 정상적인 서비스와 기술력으로 경쟁한다면 문제없지만, 덤핑하듯 너무 싸게 공급하는 것은 모두에게 좋지 않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