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종합대책 발표

국민들의 피해가 급증하는 스미싱, 피싱, 파밍, 개인 및 기업을 사칭하는 금융사기문자는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대포통장 혐의자는 강력한 처벌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의 갈수록 지능화하는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돌잔치 등 황당한 사기 문자가 횡행하면서 현재의 대책으로 막기 어려운 전기통신 금융사기를 막을 방안을 내놓은 것이다.

올들어 6월부터 10월말까지 메모리 해킹 피해사례는 426건, 25억7000만원, 스미싱 피해는 2만8469건, 54억5000만원에 달했다.

현재 지정된 구좌로만 이체할 수 있는 입금계좌지정제도 크게 손질된다.정부는 새로운 입금계좌지정제도를 내년에 국민은,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등에 우선 도입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지정구좌제도는 현재처럼 거래하되, 미지정구좌는 소액 이체만 가능토록 규제를 가해진다. 소액이체만 가능해지면서 국민들의 금융사기 피해건수와 금액이 모두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위 금융서비스 이병래 국장은 “금융사기 피해금액은 피해자가 이용한 적이 없는 대포통장 계좌로 이체되는데 새로 바뀐 입금계좌지정제가 도입되면 피해 확률이 줄어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기존 입금계좌지정제 고객은 국민은행이 6만명으로 가장 많다. 신한은행과 우리은행도 일부 보유하고 있다.
대포통장의 경우 대가를 매개로 통장을 주고받는 사람은 모두 처벌받는다. 통장유통자나 보관자도 사법처리된다.

스미싱 대책과 관련, 한국인터넷진흥원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가 탐지한 의심문자를 받아 악성 행위 여부를 판별한 뒤 다운로드 서버 접속을 차단하기로 했다. 모바일청첩장 등 개인의 전화번호를 도용하는 사례도 차단된다. 이밖에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를 이용한 소액 결제 때 개인인증단계를 추가하도록 하고 결제 금액과 자동결제 여부 등을 고지해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