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해임 요건도 정관에 구체화
수익률 악화에 시달리고 있는 한국투자공사(KIC)가 대체투자 비중을 5년내 20%까지 확대한다. 또 임원이 부적절한 전횡을 했을 경우 사장을 포함한 임원진을 해임할 수 있도록 이달 안에 정관을 개정한다.

은성수 KIC 사장은 17일 서울 중구 퇴계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의 저금리·저수익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대체투자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 12.4% 수준인 대체투자 비중을 202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체투자란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전통적인 투자 상품이 아닌 사모펀드, 헤지펀드, 선박, 원자재, 호텔 등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은 사장은 "저금리 저수익 기조를 볼 때 대체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목표 달성에 급급해 성급히 늘리기보다는 신중하게 투자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대체투자의 부실을 줄이기 위해 실적이 좋지 않을 경우 해당 자산을 중도 매각, 조기 회수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조기경보시스템'을 도입기로 했다.

국내 운용사에 대한 자산 위탁도 현재 7억 달러 규모에서 앞으로 3년 후 그 두 배인 14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키로 했다.

KIC는 지난해 달러 기준으로 -3% 수준의 수익률을 기록했다.

은 사장은 "지난달에만 미국, 중국, 일본 등 글로벌 주요 시장에서 주식이 10% 이상 빠졌다"며 "올해도 절대수익률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부 환경이 좋지 않지만, 최소한 시장의 경쟁업체들보다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투자와 리스크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은 사장은 "현재 중국 등 아시아지역 자산을 국내 운용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세계 시장보다는 아시아를 중심으로 위탁 부분 규모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수익률 부풀리기 의혹을 샀던 통화바스켓(수익률 지표)을 없애고 달러를 기준으로 자금운용 수익률을 산출키로 했다.

또 KIC는 CEO의 해임 요건을 정관에 구체화해 임원 전횡을 방지토록 했다.

은 사장은 "임원의 의무와 전횡을 방지하기 위해 정관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명시했다"며 "정관을 위반했을 경우 CEO까지 해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경영성과 부진과 관련해 책임이 있거나 심신 장애가 발생할 때만 해임이 될 수 있었으나 전횡 등 부적절한 임원의 행동을 정관에 추가한 것이다.

또 내부제보채널(Whistle-Blower)을 도입했다.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를 예방하고 내부 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주기적으로 청렴도 조사를 해 부당한 업무 처리 가능성을 차단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준법감시인과 리스크관리본부장을 분리하고 감사 기능을 강화하며 운영위원회 산하에 감독소위원회를 설립하는 등 '3중 내부통제장치'를 마련키로 했다.

KIC의 이런 '클린 경영' 방안은 감사원 감사 발표를 두고 전격 사임한 안홍철 전 사장 사태를 염두에 둔 개선책으로 보인다.

안 사장은 감사원 감사결과 투자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위탁운영사 선정 과정에서 후보사로 참여한 딸의 재직 회사를 방문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과주의도 강화한다. KIC는 투자전문인력 채용하고, 투자 성과가 높은 직원의 성과급 비중을 높이기로 했다.

다만 노사 합의 없이 기본급을 급작스럽게 올릴 수 없으니 성과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은 사장은 "우리만 기본급여를 올릴 수는 없다"며 "1~2명의 스타플레이어를 만들어서 모두가 따라갈 수 있는 전범을 만들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우에 따라서는 사장보다 더 많은 월급을 받는 직원들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