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조세감면 등 인센티브 확대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 장치를 강화한 준공공임대주택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준공공임대주택‧토지임대부임대주택 제도’를 5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번 시행되는 준공공임대주택 제도는 현행 매입임대주택에 비해 무주택 서민의 주건 안정과 임대사업자의 인센티브를 확대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준공공임대주택은 임대료 결정 등에 규제를 받는 대신 조세감면, 주택기금 융자 등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전용 85㎡이하의 민간임대주택이다. 임대 의무기간이 민간매입 임대 5년의 두 배인 10년이며, 임대료 증액도 해당 기간 동안 연 5%로 제한된다.

또 임대사업자에게는 취득세·재산세·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 감면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 매입‧개량자금도 융자 지원된다.

매입 자금의 경우 연 2.7% 금리로 대출 한도 수도권 1억5,000만원, 비수도권 7,500만원, 개량자금은 연 2.7%, 60㎡이하 1,800만원, 85㎡이하 2,5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세 관련법 개정 및 2014도 예산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준공공임대주택 수익성이 일반 전월세주택에 비해 높아 인센티브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등록이 본격화될 전망”이라며 “이번 제도 시행이 전월세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