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18일 국회 정무위 통과

#보험사기 혐의자 A씨는 지난 2011년 5월부터 6월까지 한달간 혐의자의 모친을 계약자 겸 수익자로,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 5개사에 6건의 고액 사망보장 11억원 상당의 보험계약에 집중 가입했다. 이후 A씨는 내연남과 그 친구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면서 남편을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7월 내연남과 그 친구는 남편을 납치 후 살해하자 당일 혐의자는 남편과의 연락이 두절됐다며 경찰서에 납치의심 신고를 했다.

#또다른 혐의자 B씨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2014년 6월 중 아내를 피보험자로 해 11개사에 26건의 고액 사망보장(68억원) 보험계약했다. 이후 혐의자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하행선에서 비상주차대에 정차된 화물승합차 후미를 충격해 본인이 운전하던 차량 조수석에 탑승 중이던 아내를 살해했다.

#보험설계사인 C씨는 2000년 8월부터 2012년 1월 기간 중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해 5개사에 18건의 고액 사망보장(5억4000만원) 보험계약에 가입했다. C씨는 2012년 9월 차량에 배우자를 태워 고속도로 갓길 쉼터 주차장에 도착한 후 부부싸움 도중 배우자의 목을 졸라 살인했다. 이후 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에 의한 가드레인 충격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위장한 혐의를 받았다.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18일 국회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연합뉴스

모두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다. 일가족, 조직폭력배, 전문브로커 등에 의한 조직적인 보험범죄와 보험금을 노린 친족살해 등 극악무도한 보험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단순한 보험사기가 아닌 인명을 해치는 보험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보험사기에 대한 경종을 울리는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하지만 보험범죄는 성공하면 많은 보험금을 받는 반면 일반 사기죄보다 처벌이 약해 보험을 악용한 범죄자들이 적발에 대한 두려움도 상대적으로 약했다.

이제 보험범죄자들의 설 곳이 없어지게 된다. 보험사기죄 신설과 보험금 지급 관련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금융개혁 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18일 금융위원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이날 보험사기 방지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했다. 물론 법사위, 본회의 등 입법절차가 남아있지만 금융당국은 입법절차를 신속히 마무리짓겠다는 방침이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보면, 보험사기 처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종전 10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것이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됐다. 또 보험사고 조사를 이유로 부당하게 보험금 지급의 지체나 거절, 삭감을 할 경우 1000만원 과태료를 물게 된다.

보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2012년 51.1%)은 일반사기범의 벌금형 선고 비율(2011녀 217.1%)보다 약 2배 가량 높은 반면 징역형 선고 비율(2012년 22.6%)은 일반사기범(2011년 45.2%)의 절반에 불과하다.

또 보험범죄는 전파성이 강하고 모방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다. 특히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틈타 사회전반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보험범죄는 범행방법이 어렵지 않아 2014년의 경우 2013년에 비해 보험사기 혐의자 중 50대 이상 고연령층과 여성 등이 각각 16.4%, 14.5% 증가했다. 10대 청소년 연루 사건은 2009년 508명에서 2013년 1264명으로 247% 껑충 뛰었다.

보험범죄 증가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선량한 보험가입자가 피해를 보고 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제도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만든 경제적 제도"라며 "보험범죄로 인해 양질의 보험상품이 개발되지 못하거나 판매중지가 되는 등 선량한 계약자들에 대한 보험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검찰, 경찰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와 처벌강화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로 인한 한계에 봉착했다.

보험사기특별법은 햇수로 6년간 국회에 보류돼 있었다. 2013년 박대동 의원이 특별법(안) 발의한 후 2015년 2월 공청회를 개최했다. 같은 해 4월과 7월 정무위 법안심사 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특별법 제정 필요성 이견과 추가논의로 인해 보류됐다. 11월 3차로 상정된 후 해가 바뀐 올해 2월에서야 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정무위를 통과함에 따라 보험사기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효율적인 보험범죄 방지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보험사기특별법 제정으로 보험사기 적발과 예방으로 선의의 피해자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펜=김재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