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금자리주택‧행복주택 명칭 ‘공공주택’으로 통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6일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3층 이내로 허용하고 세대수 증가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방안과 층간소음 문제 해법 등을 담았다.

또 보금자리주택, 행복주택 등의 브랜드 명칭을 ‘공공주택’으로 단순화하고, 대상 부지를 철도·유수지는 물론 보금자리주택지구를 포함한 신도시와 택지개발지구로 확대하는 개정안도 소위를 통과했다.

택지개발·산업단지·도시환경정비사업 등 대규모 투자를 수반하는 계획입지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을 향후 1년간 한시 감면해주는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