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하반기 '공유 민박업' 도입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정부가 올해부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에어비앤비(AirBnB·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경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

   
▲ 정부가 올해부터 공유경제의 대표적인 성공모델인 ‘에어비앤비(AirBnB·숙박 공유 서비스)’를 제도권 경제 안으로 편입시키는 작업에 착수했다./사진=청와대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산업·농림어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 대책을 보고했다. 

에어비앤비는 설립 7년 만에 기업가치가 10조원에 육박할 정도로 급성장했다. 2008년 처음 서비스를 시작한 이후 전 세계 190개국 3만4000여개 도시에서 6000만명 이상이 에어비앤비를 이용한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에서도 2013년 에어비앤비에 대한 본격적인 서비스를 실시한 이래 현재까지 1만여개의 방이 동록됐으며, 연평균 18만명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그러나 에어비앤비가 새로운 숙박형태로 자리잡아가는 동안 당국의 관련 규정 미비로 기존 숙박업자와 마찰을 빚어오면서 불법영업으로 내몰려왔다.

여기에 공중위생관리법이 요구하는 화재예방 시설 등을 제대로 갖춘 곳이 드물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도 지적돼 왔다.

이에 정부는 ‘공유 민박업’을 도입, 에어비앤비를 합법적인 제도 안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먼저 올 하반기 강원, 제주, 부산 3개 지역에 시범운영하고, 내년에 새로 제정하는 ‘숙박업법’을 통해 전국적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기존 민박업과의 형1평성을 고려해 연간 최대 120일까지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으며, 대상 주택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230㎡(약 70평) 이하의 단독·다가구, 아파트, 연립·다세대 주택 등으로 제한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최근 에어비앤비와 같은 숙박 공유 서비스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법적 근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기존 사업자들과의 마찰을 빚어왔다”며 “지금이라도 관련법규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들이 한국에서 겪는 불편함 중의 하나로 숙박이 손꼽힌다”며 “국내 숙박시설이 부족하기 때문인데 에어비앤비에 대한 법규가 마련됨으로써 숙박에 대한 수요를 해결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숙박에 대한 고객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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