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물량 일정 기준 넘어서면 공시해야
앞으로 대량 공매도를 하는 경우 이를 공시해 시장 참여자 누구나 알 수 있게 해야한다. 현재는 일정 비율 이상 공매도를 한 기관이나 개인이 금융감독원에 자신의 공매도량을 보고하지만 시장에 공시할 의무는 없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지난 2014년 2월 발의한 이 법안은 공매도 물량이 일정 기준을 넘어설 경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이 오는 26일까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앞으로 누가 얼마나 공매도를 하는지 시장 참여자 누구나 알 수 있게 돼 정보의 비대칭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통해 정해야겠지만 특정 종목의 0.5%가량 이상을 공매도하는 경우에 대해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2018년부터는 연봉 5억원 이상을 받는 상장회사의 미등기 임원은 물론 회사 전체 연봉 상위 5위 이내에 드는 직원도 연간 급여(보수)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이 개정안에는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 시행 후 보수 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등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임원 보수 공개 의무화 제도의 빛이 바랬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업계에서는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재벌 총수와 일가가 연봉이 공개되는 전문 경영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규모를 한층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총수 일가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연봉을 일부러 낮추는 등의 방법으로 기업별로 5위권밖에 머무르면서 자신의 연봉 노출을 피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다만, 개정안은 보수 공개 제도 개편 이후 2년간을 유예 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현재는 분기마다 하게 돼 있는 임원 보수 공개를 연 2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기업 측의 부담을 줄여줬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 응대와 관련된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편 이날 정무위는 주식, 국채, 사채, 수익권 등 유가증권을 종이가 아닌 전자 형태로 대체하는 내용의 전자증권법도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상장 주식과 사채는 반드시 전자 형태로만 발행해야 하며 비상장 회사의 주식은 발행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