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법 개정안 국회 정무위 통과…시행까지 2년 유예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연간 보수 상위 임직원 5명의 보수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개정안이 이달 26일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대기업 총수 일가 상당수가 이르면 2년 후부터 보수 공개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연간 5억원 이상의 보수를 받는 상장사 등기 임원은 의무적으로 보수를 공개하고 있었다. 다만 보수 공개를 꺼리는 재벌 총수들이 대거 임원에서 물러나면서 의무 공개 제도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업계에서는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재벌 총수와 일가가 연봉이 공개되는 전문 경영진보다 높은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고 있다. 지금도 일부 재벌 총수는 등기 임원으로서 보수를 공개하고 있지만 미등기 임원으로 있는 기업에서 받는 보수는 따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이 받는 전체 보수의 규모를 한층 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개정안은 보수 공개 제도 개편 이후 2년간을 유예 기간으로 지정해 해당 기업이 사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현재 분기마다 하게 돼 있는 임원 보수 공개를 연 2회 사업보고서에 공시하도록 해 기업 측을 일부 배려했다.

그러나 경제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는 이날 공동으로 입장자료를 내 "연봉공개는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다"며 "상위 5인을 무조건 공개하는 경우 높은 성과를 내서 많은 급여를 받는 직원들도 공개 대상에 포함되는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또 "임원 개별보수 공개가 회사 투명성 제고나 실적 개선과는 상관성이 적다는 해외 연구 결과도 있다"며 "오히려 연봉이 공개된 임원들이 범죄 표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증시에서 대량 공매도를 할 경우 이를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에게 고객 응대와 관련된 상담원 등 감정 노동자를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물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