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8일 관세청과 공동으로 외국환거래 관련 위규 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건전한 외국환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외국환거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관세청과의 불법 외환거래 조사 등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처음으로 관세청이 참여, 수출입 거래 관련 외국환 거래시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10일부터 13일까지 서울, 부산, 창원 및 안산 등 4개 주요 도시를 돌며 진행된다. 특히 수출입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점을 고려, 중소 수출입 업체가 밀집해 있는 창원·안산 지역을 개최 장소로 선정했다.

외국환거래 설명회는 그 동안 주로 외국환 은행의 직원을 대상으로 했지만,  이번에는 수출입 업체 및 개인 등 외국환거래 당사자로 대상을 확대했다. 설명회에서는 불법외환거래 집중조사 TF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 사례를 중심으로 신고·보고 의무 및 지급·수령절차 등 외국환 거래법규 주요 내용이 소개된다. 금감원은 또 수출입 업체를 위해 수출입 거래와 관련한 외국환 거래시 유의사항도 설명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국환거래 당사자가 신고를 비롯한 관련 절차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매년 2회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