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시행, 교육 만족도 향상 기대

미숙한 운영으로 불만을 받아온 건축사 실무교육이 교육의 질은 높이고, 부담은 줄이는 방향으로 대폭 손질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건축사 실무교육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해 오는 2014년 교육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축사협회가 국토부로부터 위탁‧시행하고 있는 이 교육은 건축사로서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해 5년간 60시간을 교육시키고 있다.

올해 첫 시행된 건축사 실무교육은 교육의 질에 비해 교육비가 높고, 교육기관별, 시․도별 강의료를 달리 하는 등 다소 미숙한 운영으로 당초 교육 목적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는 건축의 품격 제고와 설계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실무교육이 제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판단아래 협회, 학회들과 협의해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시간당 교육비를 회원 2만원, 비회원 4만원에서 내년에는 차등없이 1만5,000원으로 인하해 부담을 낮췄다.

또 교육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과정별 교육내용과 강사수준을 6개 평가항목으로 평가해 미달된 과정은 강의내용을 보완하거나 해당 교육과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교육기관별, 시․도별 상이하게 지급된 강사료도 내년부터는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 실무교육이 질은 높이고 부담은 낮추는 방향으로 개선됨에 따라 건축사들의 교육 만족도도 점차 나아지고 실무교육도 제자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