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 "회사 손실 발생시 책임 물을 것"
[미디어펜=김연주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 모든 항공편이 정상 운행됐다.

대한항공은 이날 김포발 제주행 KE1201편이 출발지연 됐지만 준법투쟁이 원인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가 11년 만에 파업 등 쟁의행위를 가결하고 20일부터 준법투쟁에 나섰지만 이날 오전 모든 항공편이 정상 운행됐다. /사진=대한항공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전날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투표 결과 조합원 917명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189명이 찬성표를 던져 양대 노조원 1845명 중 59.9%(1106명)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투쟁명령 1호를 통해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명령했다.

노조는 준법투쟁부터 시작해 사측과 협상 정도에 따라 쟁의행위 수위를 높여간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노조의 투쟁명령 1호는 의도적으로 항공기 운항을 지연 또는 거부하고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태업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태업 탓에 안전운항을 저해하거나 법령·기준을 위반하면 사규에 따라 엄격히 조치하는 한편 회사 손실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책임까지 물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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