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연주 기자] 국내에 정식으로 신고된 수입 과자가 최근 10년새 약 두 배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발표한 '최근 10년간 과자류 수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과자류 수입량은 12만1100t으로, 2005년 6만6000t과 비교해 1.8배 증가했다.

수입된 과자는 매년 평균 7.6%씩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금액 역시 2억1160만달러(약 2609억원)에서 6억3440만달러(약 7822억원)로 연평균 12.7%씩 늘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수입량은 미국이 2만500t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1만6900t), 독일(1만1400t), 말레이시아(9800t)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독일은 10년전(800t)에 비해 수입량이 13.5배 늘어 증가세가 가장 컸다.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역시 10년새 수입량이 각각 9.1배, 3.9배 늘었다.

식약처는 "동남아 국가의 과자류 수입 증가는 다국적 기업의 과자 제품이 점차 동남아시아로 제조공장을 옮긴 것이 주요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품목별 수입량을 살펴보면 과자가 39.5%로 가장 많이 수입됐고 초콜릿류(31.4%), 캔디류(28.0%), 빙과류(0.7%), 껌(0.3%) 등의 순이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및 발효는 과자 수입에 변화를 가져왔다.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유럽연합(EU), 미국은 FTA 발효 전과 대비해 지난해 수입량이 각각 3.2배, 3.1배, 1.1배 늘었고 수입금액 역시 4.9배, 2.7배, 1.2배 증가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최근 해외 직구를 통해 과자, 사탕, 초콜릿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자 수입과자 구입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식약처의 정식 수입신고 절차 및 검사를 통과한 과자류는 국내 기준과 규격을 만족해 안전성이 확보된 제품으로,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돼 있다.

수입 과자점 등에서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식품을 판매한다면 국번없이 1399로 신고해야 한다. 구매 대행 또는 배송 대행 형태로 반입된 제품은 유통·판매할 수 없다.

1년 이내에 통관된 제품의 정식 통관 여부와 사용금지 성분 등 위해식품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정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수입 과자의 안전을 위해 통관단계의 정밀검사 비율을 2005년 22.6%에서 지난해 33.2%로 늘리고 식품 구매 대행업체를 영업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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