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활성화 기대

주택 취득세 영구인하와 도심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법안이 통과됐다.

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 취득세를 영구 인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과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허용하는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방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의 경우 6억원 이하 주택은 2%에서 1%로,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각각 1%포인트 인하된다. 또 6억~9억원 주택은 현행 2%로 유지된다. 취득세 인하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일인 지난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키로 했다.

국회는 ‘취득세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을 위해 지방소비 세율을 현행 5%에서 11%로 올리는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주택재건축 사업에 대한 용적률 완화, 1조합원 2주택 공급 허용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대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조합원 종전주택의 주거전용면적 범위내에서도 2주택 공급이 허용되고, 분양신청 포기자와 분양대상 제외자에 대한 현금청산 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시점으로 일원화해 그 기산일을 관리처분인가일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로 단축된다.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수직 증축도 허용돼 15년 이상의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현재 층수에서 최대 3개층까지 증축하고 최대 15%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게 됐다. 다만, 리모델링에 앞서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1차 진단업체가 2차 진단에 참여할 수 없도록 시행령에 명시하기로 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취득세 인하, 도정법 개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등의 부동산 관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부동산 시장이 좀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