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10일 '선친 전철, 암살' 발언을 한 민주당 양승조 최고위원과 '대선 불복' 선언을 한 장하나 의원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위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출했다.
 
새누리당 김도읍·강은희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를 방문, 당 전체의원 명의의 징계안을 공식 전달했다.
 
김 의원은 "두 의원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며 "헌정질서 중단을 획책하고 국론 분열을 증폭시켜 민생현안 논의에 집중해야 할 국회를 소모적인 논쟁의 장으로 만들어,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해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해야 하는 국회법 제25조 국회의원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장하나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헌법 제67조에 따라 투표를 한 국민과 100만표 이상의 표차로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심을 모독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반민주적 국민 우롱 행위를 서슴지 않는 것은 진보를 가장한 외부 대선 불복 세력의 국회 교두보가 되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이고 사실상 대통령을 무력화시켜 헌정 중단을 초래하려는 국가 발전을 저해하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양승조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선 "불행했던 개인 가족사를 들먹이며 현직 대통령을 저주하는 것은 전·현직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을 선출한 국민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양 의원은 민주당의 최고위원으로서 당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음에도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말을 공식적인 석상에서 발언해 국민과 대통령에 대한 인격을 모독하는 등 국회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기본적인 윤리의식에 대단히 미달된다고밖에 평가 할 수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