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식품위생법 등 교육
[미디어펜=신진주 기자]올해부터 롯데백화점이 파트너사와의 상생을 위해 식품위생법, 노동법 등의 교육을 진행한다.

   
▲ 준법경영 관련 롯데백화점 임직원 교육(2015년) 관련 사진/ 롯데백화점

22일 롯데백화점에 따르면 'R.I.S.K 준법교육'을 시행하는데, 이는 'Right to work(노동법 교육)', 'Information(개인정보보호법 교육)', 'Sanitation(식품위생법 교육)', 'Knowledge(지적재산권 교육)'을 의미한다.

소규모 영세업체처럼 부족한 인력 자원 등으로 인해 여러 가지 법규들을 적극적으로 챙기지 못할 수도 있는 중소기업 파트너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롯데백화점은 준법경영과 관련된 노하우를 전수하는 '재능기부'를 통해 중소기업 파트너사의 매장 업무 시스템을 체계화 하고, 이를 토대로 파트너사들의 '리스크(RISK)' 관리 및 고객들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 시행을 통해 신뢰감을 제공할 계획이다.

2월부터 5월까지 월 1회씩 관련 전문 변호사를 초청해 진행하며, 파트너사 직원들과 롯데백화점 직원들이 함께 수강한다.

우선 오는 26일에는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식품위생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며, 식품위생법 개관 및 최근 이슈 등을 소개한다.

3월에는 법무법인 율촌 소속 변호사가 '노동법'과 관련해 근로계약 체결시 주의사항, 노동법 최근 이슈 등을 설명한다. 4월에는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교육을 진행하고, 고객 개인정보 저장 및 보관사례, 개인정보 취급 유의사항을 소개한다.

마지막으로 5월에는 김앤장 법률 사무소 소속 변호사가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지적재산권 및 상표권 이해, 타인 저작물 이용시 유의점 등에 대해서 소개할 예정이다.

박완수 롯데백화점 경영지원부문장은 "부족한 여건으로 인해 준법 사항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소규모 파트너사를 위해 이번 'R.I.S.K 준법 교육'을 준비했다"며 "교육을 받는 파트너사들이 체계화된 준법경영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여 롯데백화점도 고객들에게 더 높은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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