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 진행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빅데이터와 관련해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결합해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22일 서울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22일 금융보안원과 한국신용정보원이 개최한 빅데이터 활성화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빅데이터 지원방안과 이에 대한 금융회사․핀테크 업체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주요 선진국에서도 빅데이터를 중요한 미래 성장동력으로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빅데이터 후발주자지만 세계 최초로 전 업권 신용정보가 모인 한국신용정보원, 전 업권 보안을 담당하는 금융보안원, 그리고 금융회사와 핀테크가 힘을 합치면 선두주자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빅데이터 지원방안은 우선 한국신용정보원의 경우 신용정보법령 개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방안 마련 중이다. 상반기 중 통계청 표준산업분류표 체계 등을 참고하여 보유한 정보를 분석에 적합한 데이터 구조로 정리하여 통계 발표할 예정이며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전자금융업자인 핀테크업체 등이 보유한 정보를 신용정보원이 결합․분석하여 통계결과 제공할 계획이다.

금융보안원은 신용정보법령이 개정되면 금융회사 등이 즉시 빅데이터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익명화지침 마련 중이다.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등이 금융회사 등의 정보를 결합하여 통계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익명화 방식 규정 등 익명화 정보의 보호조치 등도 규정하며 익명화 후 이를 익명화 정도를 점수화할 수 있는 지수 개발 등도 할 예정이다.

임 위원장은 "빅데이터 활용은 개인신용정보의 철저한 보호를 전제로만 가능하다"며 "금융위는 빅데이터 활용 근거 마련 등을 위해 조속히 신용정보법령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 정부,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금융회사, 핀테크 업체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간담회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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