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장 철조망 넘어가 골재 투하 방해 혐의
[미디어펜=이상일 기자] 대법원이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를 주장하면서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민단체 활동가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은 업무방해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 김모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환경단체 대표 홍모씨(47)씨와 자영업자 배모씨(48)씨에 대해서는 벌금 240만원을 확정했다.

한편, 김씨 등은 2012년 2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철조망을 넘어간 뒤 골재 투하 지점에 앉아 35분간 골재 투하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씨는 같은해 7월 공사현장 출입구를 막고 공사 차량이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등 1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공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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