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집회·사소한 불법 행위 엄정 대처…시위 패러다임 바뀌어야
집회는 다수인이 일정한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일정한 장소에 일시적으로 집합하는 것이며, 시위는 위력이나 기세를 떨쳐 보이는 행위를  말한다.

   
▲ 송민구 경장·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엄연히 헌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지만 크고 작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소음으로 인하여 관련이 없는 시민들의 휴식권 및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고 있다.

또한, 불법 폭력 집회로 인해 도로를 점거하는 등의 과격한 시위문화가 확산되면서 심각한 교통체증을 유발하여 출퇴근길의 시민들의 발길을 묶어 놓고 민생치안활동에 투입되어야 할 경찰관들이 집회·시위에 동원돼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집회·시위를 통해 의사를 표출하고 관철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목적달성을 위해서 불법을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이다.

경찰에서는 적법한 집회·시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장하고 2차적인 피해확산방지를 위해 준법보호·불법예방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 아래 집회·시위를 관리 하고 있다.
 
이에 경찰에서는 불법 행위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현장검거 및 사후검거를 위해 유색물감 분사기를 사용하여 복면시위자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한 후, 유색물감이 묻은 불법행위자가 해산할 때 추적하여 검거하는 현장 사후검거를 활성화 하는 등 일관된 '불법 무관용 원칙'으로 불법관행을 근절해 나가는 등 작은 집회의 사소한 불법행위부터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는 집회시위 패러다임으로 전환된다.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라지만 제 3자의 권리와 충돌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한 일정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대부분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보다 크게 알리고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 확성기 등 기구를 사용하지만 이는 집회·시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보다는 시민들의 반발과 생활권을 침해하는 소음으로 이어질 뿐이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가 폭력 등의 불법집회로 변질 될 수 있는 불법 시위는 그 정당성 자체가 존재 하지 않는다.

질서정연함속에서 외치는 구호가 시민들의 눈길과 마음을 더 사로 잡을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법 테두리 안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알리고 질서유지선을 준수하는 평화적인 집회·시위야 말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새로운 집회·시위 문화이다. /송민구 경장·광주지방경찰청 1기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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