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증권·코스닥·코넥스시장·파생상품 시장 매매거래 정지

한국거래소는 12일 지수옵션 거래사고로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된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매매거래정지 및 채무인수중단 조치를 취했다고 13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회원사의 결제 불이행이 시장 전체 및 투자자에게 확산되는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조치 기간은 13일부터 조치사유 소멸시까지며,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코넥스시장, 파생상품시장에서 자기매매 및 위탁매매에 대한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다만, 기존 보유포지션 해소를 위한 거래는 허용된다.

채무인수중단 범위는 기존 보유포지션의 해소를 위한 거래를 제외한 거래의 채무 인수다.

한맥투자증권은 12일 오전 9시2분께 코스피200 12월물 콜옵션과 풋옵션 거래를 하면서 시장가격보다 훨씬 높거나 낮은 가격대에 주문을 넣는 대형 사고가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