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자필서명' 줄여 편의성 제고…"계속 줄일 것"
[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은행이 개인대출 신청에 필요한 핵심서류 통합에 나섰다.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오는 25일부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 국민은행이 오는 25일부터 개인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작년부터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하고 있다. 첫 작업으로 고객이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했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 5종 제출을 생략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 6종 서류 제출을 폐지했다. 고객의 정보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3월부터는 비(非)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 스크랩핑(Screen Scraping)이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한편 예금계좌 개설 시에 작성하던 신규거래 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했다. 부수업무 신청도 일원화해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까지 축소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작업 간소화를 추진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이나 예금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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