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국민은행이 개인대출 신청에 필요한 핵심서류 통합에 나섰다.
국민은행(은행장 윤종규)은 오는 25일부터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개인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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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은행이 오는 25일부터 개인대출 신청 시에 필요한 '주택담보대출 핵심설명서'와 '불이익 우선설명의무 확인서'를 '가계대출 상품설명서'로 통합한다고 24일 발표했다. |
작년부터 국민은행은 '국민체감 20大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고객의 자필서명, 준비서류 등을 간소화 하고 있다. 첫 작업으로 고객이 대출 신청 시 준비해야 했던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등 서류 5종 제출을 생략했다.
같은 해 11월에는 대출 신청시 고객의 자필서명 축소를 위해 ▲고객안내장 ▲확인서(COFIX연동금리대출 신규 및 조건변경용) ▲부채현황표 ▲위임장(타행대환용) ▲각서(대출당일 소유권이전 및 근저당권설정용) ▲여신거래종류분류표 등 6종 서류 제출을 폐지했다. 고객의 정보 '대출상담신청서'에 자동 인쇄해 자필기재 횟수를 축소하도록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3월부터는 비(非)대면 채널을 통한 대출 신청시 재직‧소득 입증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스크린 스크랩핑'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스크린 스크랩핑(Screen Scraping)이란 인터넷 스크린에 보이는 데이터 중 필요한 것만 추출해주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한편 예금계좌 개설 시에 작성하던 신규거래 신청서에는 불법차명거래 확인서 등 부속서류를 통합했다. 부수업무 신청도 일원화해 고객의 자필서명이 최대 7회에서 2회까지 축소되는 등 절차를 간소화 하고 있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지속적인 작업 간소화를 추진해 고객 편의성을 높이고 핵심서류 중심으로 대출이나 예금상담·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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