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부분 규제 완화됐지만..."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예외조항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 중인 대기업 제과점 업계는 대기업 빵집 출점 규제와 관련한 예외조항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

   
▲ 동반성장위원회는 23일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했다./미디어펜=백지현 기자


예외조항이 마련됨으로써 일정부분 규제가 완화됐다는 차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지만, 그로 인해 매출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지는 미지수라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동반성장위원회는 전날 제39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과업종에 대한 중기적합업종 재지정을 결정했다. 대기업 빵집의 경우 신규 출점 시 ‘500m 거리제한’과 ‘2% 총량제한’을 기존대로 유지함으로써 동네 빵집의 상권을 보호하겠다는 것이다.

2% 총량제한은 대기업 빵집의 연간 신규 출점수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전년도말 매장수를 기준으로 2% 이상 신규 출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이번 결정에서 있어서는 기존과 달리 예외조항을 마련했다.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는 ‘신도시(330만㎡ 이상)’와 ‘신상권(3000가구 이상 아파트, 왕복 8차선 도로 등)’에 한해 2% 총량 제한과 500m 거리제한을 모두 제외했다.

이에 따라 SPC그룹의 파리바게뜨, CJ푸드빌의 뚜레쥬르 등 대기업 계열 빵집은 현재 개발 중이거나 앞으로 개발 예정인 신도시에 한해 자유롭게 매장을 낼 수 있게 됐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처음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지정할 당시 보다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분위기 좋게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대승적인 차원에서 합의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실질적인 동반성장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규 예외조항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신규 출점이 가능한 상권이 많지 않은데다가 특수상권 기준 등 각종 기준에 대한 세부사항을 조율 중이기 때문이다.

그는 “이번 예외조항을 마련함으로써 규제가 다소 풀렸다는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신규출점이 가능한 도시가 한정돼 있고 각종 세부사항이 완벽하게 조율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큰 틀에서 합의를 도출했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며 “다만, 예외조항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서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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