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기장 “투쟁명령 1호 규정에 따라 운항 거부”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른 조종사가 대기발령을 받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

   
▲ 대한항공 조종사노조의 준법투쟁 방침에 따른 조종사가 대기발령을 받는 첫 사례가 발생했다./대한항공


24일 대한항공과 조종사노조 등에 따르면, 조종사노조의 2015년 임금협상 결렬에 따른 준법투쟁을 한 박모 기장이 조종을 거부하면서 지난 22일 저녁 대기발령을 받았다.

박 기장은 지난 21일 오전 인천발 필리핀 마닐라행 KE621편을 조종했다. 현지에서는 12시간 휴식 후 오후 11시 45분(현지시간) 마닐라발 인천행 여객기를 조종할 예정이었다.

대한항공은 인천-마닐라 노선에 하루 2편의 여객기를 운항하고 있으며 각각 기장 1명과 부기장 1명이 탑승한다. 오전 여객기를 타고 온 조종사는 호텔에서 휴식 후 밤에 도착한 여객기를 몰고 한국에 돌아가고 밤에 도착한 조종사는 오전 여객기를 몰고 돌아가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박 기장이 조종한 마닐라행 여객기는 활주로 혼잡 등의 이유로 예정보다 24분 늦게 도착했다. 박 기장은 돌아가는 여객기를 조종할 경우 ‘24시간 내 연속 12시간 근무 규정’에 어긋나 조종을 할 수 없다고 사측에 전달했다.

이에 박 기장은 같은 날 오후 여객기를 몰고 온 조종사가 휴식을 취하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조종하도록 했다. 자신이 조종했다면 휴식시간을 포함해 연속 12시간 4분 근무하게 돼 규정에서 ‘4분’ 초과된다는 것이 박 기장 주장이었다.

결국 박 기장은 조종석이 아닌 승객 좌석에 앉아 귀국했다

앞서 조종사노조는 지난 19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가결시키고 △정시출근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비행준비 △근무를 위한 이동시 이코노미석 배정 거부 △항공법 위반 운항 거부 등 세 가지를 투쟁명령 1호를 내린바 있다.

대한항공은 즉시 박 기장은 운항본부로 대기발령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비행규정 위반의 소지가 있어 안전운항을 위한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위해 회사에서 진행하는 통상적인 절차이다”며 “대기발령한 것 자체가 징계는 아니고 위반사실 여부를 조사 한 뒤 징계 등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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