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롯데손보 등 전년대비 늘어
[미디어펜=정단비 기자]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 등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손해보험협회 '분쟁조정 신청 관련 소제기 현황' 공시에 따르면 지난해 손해보험사의 분쟁 중 소송제기건수는 총 685건이었다.

   
▲ 흥국화재와 롯데손해보험, 한화손보 등의 분쟁조정 관련 소송제기가 전년대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사진=미디어펜

이는 전년 같은 기간 953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총 685건 가운데 금융사에서 소송을 제기한 건수는 637건으로 거의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손해보험사들 가운데 전년대비 분쟁조정 관련 보험사측의 소송제기 건수가 증가한 곳은 흥국화재, 롯데손보, 한화손보, KB손보 등이었다.

흥국화재는 지난 2014년 보험사측에서 분쟁조종 중 소송제기한 건수가 46건이었던 것에 비해 53건 늘어난 99건이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1배 가량 늘어난 것이다.

롯데손보는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가 지난해 보험사측에서만 87건으로 전년도에 비해 27건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롯데손보 역시 전년대비 1.4배 가량 올라간 것.

한화손보와 KB손보도 소폭 상승한 모습을 보였다. 한화손보는 지난해 보험사측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 건수는 전년보다 1.1배(6건) 늘어난 82건이었으며 KB손보는 83건으로 전년보다 4건 늘었다.

반면 대폭 하락한 곳도 있었다. 동부화재는 지난해 보험사측에서 분쟁조정 중 제기한 소송제기건수가 53건으로 전년도에 163건을 기록했던 것에 비해 3배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해상은 지난해 50건으로 전년도에 143건을 2.8배 가량 감소했으며 뒤이어 AXA손해보험과 메리츠화재도 16건, 76건으로 전년대비 각각 39건, 37건 줄었다.

분쟁조정은 금융소비자와 금융회사간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금융소비자를 돕기 위해 금융감독원에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라는 소비자보호기구를 만들어 운영 중인 제도다.   

이에 일부 보험사들은 소비자를 압박,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금감원의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등 악용한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었다.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해 진행하더라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면 헌법이 상위기관이므로 금감원의 분쟁조정은 무의미해진다는 점에서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이 아닌 법적 소송을 통한 방법은 소비자에게 경제적, 시간적 부담이 커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다소 힘들어 보험사의 유리하게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쟁제도를 이용하면 감독원에서 신청인을 대신해 제대로 처리됐는지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분쟁신청 중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사법적 판단에 넘어가므로 결국 소비자입장에서는 타당성 판단 여부 기회를 아예 잃어버리게 된다"며 "보험사입장에서는 재판을 받을 권리가 당연히 있지만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좀더 소비자 입장에서 두텁게 살펴보고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보험사에서 합당한 경우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되지 않지만 소송건수가 급증하는 경우 악용 등의 여지가 있어 주의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사무처장은 "소송이 꼭 나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금감원 민원평가에서 제외된다거나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소비자 압박 수단으로 사용하는 등 악용 소지가 있어 소송제기 건수가 급증할시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또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기 전 먼저 금감원에 분쟁조정 등을 통한 충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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