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한겨레 경향신문의 위안부 용어 삭제 주장에 정면 반박
나이어린 초등학생까지 위안부 교육을 시켜야 하는가?
좌파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24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배울 국정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됐다는 비난기사를 게재했다.

이들 신문은 2009년에 개정된 후 2014년에 발행된 실험본 교과서에는 위안부, 성노예라는 표현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새로운 교과서에선 일제가 전쟁터로 끌고 간 사람 중에는 여성들도 많았으며, 젊은 여성들은 일본군에 많은 고통을 당하였다고 수정, 기술했다고 강조했다. 실험본은 새로운 교과서를 발행하기 전에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시범 적용하여 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제작된다.

교육부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지적에 대해 초등학생에까지 자극적인 용어를 써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초등생들이 위안부 성노예라는 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수렴을 거쳤다고 했다. 교과용도서심의위원회의 전문가들의 의견도 반영했다는 것.

   
▲ 좌파신문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24일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배울 국정 사회과 교과서에 위안부 사진과 용어가 삭제됐다는 비난기사를 게재했다. 교육부는 한겨레와 경향신문의 지적에 대해 초등학생에까지 자극적인 용어를 써야 하느냐고 반문하며 위안부 성노예라는 표현을 학습하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하여 기술하되 사진 등은 삭제하고 본문에 관련 내용을 수록하여 실험본보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학습을 유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한 학부모도 "사고형성이 아직 안된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성노예 등 자극적인 용어를 가르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좌파매체들은 2011년 교과서에 실렸던 유신헌법과 5.18민주화 운동 관련 내용도 삭제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교육부는 유신헌법과 5.18민주화운동의 체계적인 학습을 위해 용어 설명과 사진 게재에서 벗어나 관련 내용을 본문에 구체적으로 수록했다고 반박했다. 또 기존 교과서보다 학습분량을 더 늘려 심도있는 학습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5.18민주화 운동도 당시 상황과 진행 과정에 대해 사진 자료와 함께 구체적 내용을 수록했다고 한다. 교육부는 다만 계엄군이라는 용어가 초등학생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에 따라 군대로 바꿔 기술했다는 것이다. 좌파매체들의 비난은 비난을 위한 비난으로 보인다는 게 일선 교사들의 지적이다.

유신헌법 문제도 본문에 개헌 당시 정부의 주장과 이로 인한 문제점과 반대 운동, 탄압 등 전개 과정을 모두 수록했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교육부는 좌파매체들이 당시 일부 주장이나 용어만을 발췌해 교과서 서술 내용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