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 발생된 환손익에는 고세
[미디어펜=김지호 기자] 매매차익과 환차익에 비과세 혜택을 받는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가 다음주 동시에 출시된다.

금융투자협회는 오는 29일 38개 자산운용사가 310개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들 펀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해외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또 환손익에도 비과세를 적용해 펀드에서 운용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환율이 올라 세금을 무는 경우가 없도록 했다.

단,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이외에 발생된 환손익(환헤지손익 포함) 등은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기간은 10년까지이며 중도 인출(환매)시에도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출시일부터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를 취급하는 전국의 증권사와 은행, 보험사 등 총 48개 금융기관 영업점에서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29일 출시 예정인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의 투자 지역을 보면, 중국·인도·아시아 등 신흥국 투자펀드가 191개, 일본·유럽·미국 등 선진국 투자펀드가 68개, 글로벌 투자펀드가 26개, 섹터펀드(대체에너지, 헬스케어, 인프라 등)가 25개 등으로 나타났다.

기존에 운용중인 펀드를 해외주식투자전용펀드로 전환해 출시한 펀드가 286개이고, 새로 설정되는 펀드는 24개다. 또 해외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펀드가 279개, 재간접펀드가 31개다.

국내에 상장된 해외상장지수펀드(ETF)는 10개로 집계됐다.

신동준 금융투자협회 집합투자서비스본부장은 "2007년과 달리 해외상장주식 매매·평가 손익과 함께 관련 환손익을 비과세하고 비과세 기간이 충분히 길어 장기 투자의 좋은 대안으로 평가된다"며 "부동산에 치우친 가계 자산 구성이 금융자산으로 이동·정상화되는 계기로 작용하리라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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